야기우 2015.08.17 18:28

이번 1월 회사에서 해외교육을 보내주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1년이내 퇴사하기때문에 규정대로 150% 교육비 환불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럴때 모든 비용에 대한 환불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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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불이행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교육훈련등과 관련하여 실비 반환 약정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교육등을 목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과다한 금액 설정 또는 기간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년의 의무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비의 150%를 반환하도록 정한 계약은 교육에 따른 실비100%의 변상을 초과하여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위약예정의 계약으로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년의 의무근로기간을 재직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의 150%를 반환하도록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한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교육비 명목으로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공제한다면 이를 임금체불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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