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2015.08.18 00:16

주 5일등 근무시간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주6일로 통보를 받았어요. 주 5일에서 주 6일에 월차도 없고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는게 정규 근무시간이라고 통보하고 따르지 못하겠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함께 일하는 분들과 의견을 내보고 조율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통보식으로 따르기 싫은사람은 나도 필요없다. 나갈테면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었고 당연히 쭉 계속 일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생활과 병행이 불가능한 근무조건입니다.

1. 끝내 조율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오후에 일하는 게 그 전에는 야근이였는데 갑자기 말한마디로 정규 근무시간이다라고 말하면 정규 근무시간이 되는건가요? 

3. 그리고 입사시 월 간식비 명절보너스 등 급여외에 지급부분을 이야기 듣고 입사했는데  곧 9월입니다. 이야기가 잘 안되서 인수인계하고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을때도 명절보너스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보너스를 못받게 되면 그것은 구제 가능한것인 가요?

4. 또 근로자가 9월까지 일하겠다고 30일 전에 말을 했는데 사업자가 일주일이나 15일쯤 지나서 중간에 나가라고 해버릴 수 있나요?

5. 그런경우 구제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유는 충족하지만,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토요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만큼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해야 합니다.

    3.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명절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나가라고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1 2015.09.12 282
근로계약 답변글 중 몇가지 이해가 안되 되묻습니다. 3 2015.09.12 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1 2015.09.11 1621
근로계약 수습기간 월급을 적게 지급, 바로 퇴사 1 2015.09.09 1953
근로계약 처벌과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9.09 166
근로계약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질의 1 2015.09.08 202
근로계약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2015.09.04 656
근로계약 자진퇴사 시 퇴사처리 1 2015.09.03 721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조건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15.09.03 182
근로계약 회사 계약위반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2015.09.02 165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6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15
근로계약 임시직 11개월 계약 관련 문의 1 2015.08.28 435
근로계약 보험아웃바운드 근로자여부성과 허위구인및 개인정보침해 사항 1 2015.08.27 295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 1 2015.08.26 419
근로계약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5.08.26 91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8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3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6
근로계약 근무시간 감소 및 구제 실익 1 2015.08.2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