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2015.08.04 09:19

부서 팀장님에게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퇴사일 8월 7일기재)하였고 제 마음을 돌려보고자 사직서를 처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고,  마침 이번주 팀장님이 휴가 기간이어서 다시 물어보니 사장님에겐 구두보고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음주 월요일(10일)부터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사직처리가 정식으로 될때까지 다녀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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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가 명시한 사직일 날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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