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5.08.14 15:07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평일(-) 근로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토요일 근로시간 09:00-20:00 / 휴게시간 12:00-13:00

일요일 근로시간 09:00-20:00 / 휴게시간 12:00-13:00

 

연봉총액 : 22,100,000

 

월급여액 : 1,841,667(총근로시간 311시간)

기본급+주휴 : 1,237,970(209시간)

상여금 : 141,667(24시간)

연장근로 : 462,030(78시간)

 

* 연봉지급 : 연봉총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 상여금 지급 방법 :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상여금은 월지급 총액 1,700,000원 기준의 연 100%)

* 실제 월급여는 1,700,000원으로 책정되어나가고 아래 기준으로 상여금이 나가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연봉지급 방법을 13등분하여 매월 13분의 1로 수정해야 하는지?

 

* 취업규칙

회사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 대하여 1년에 100%를 설날(구정) 및 추석이 있는 달의 정기임금지급일에 연250%씩 분할 지급한다.

,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사원에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일 현재 정직 중인 자 또는 휴직 중인 자, 퇴직자에 대하여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는 실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매주 토요일 근로와 휴일인 일요일 근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달, 또한 연간 토요일근로와 휴일인 일요일 근로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가정보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반대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듀크킹 2015.08.19 15:40작성
    평일 매주 월요일을 주휴로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2015.08.21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없이 이중근로 강요 1 2015.08.21 294
근로계약 퇴사에 관하여 1 2015.08.21 200
근로계약 사업부 폐업에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8.19 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2015.08.19 225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 조건과 다른 근무조건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8.18 463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이전 퇴사시에요 1 2015.08.17 489
근로계약 교육비 환불 1 2015.08.17 322
근로계약 인수인계기간 질문드립니다. 1 2015.08.17 294
근로계약 단체협약 위원장 체결권 적법여부 1 2015.08.16 315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 근로계약 상여금 지급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 적법 여부 판단 2 2015.08.14 566
근로계약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1 2015.08.13 1378
근로계약 매출이 떨어지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마음대로 변경할경우 1 2015.08.12 1201
근로계약 저좀도와주세요..어려가지겹쳤습니다.. 1 2015.08.11 300
근로계약 입사 기준일 1 2015.08.11 281
근로계약 무단결근 3일째 인데요 퇴사처리를 해도 상관없나요? 1 2015.08.10 5324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8.08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