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뿌니2 2015.07.02 19: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이 60으로 되어있어

정년후다시 재고용 할수있나요?

다시 재고용 할수있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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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정한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5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월 30만원씩 6개월, 재고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1>계속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나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와 2> 고용전 3월간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즉,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을 받고자 하시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을 첨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신청서(정년퇴직자계속고용)'를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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