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마 2015.07.04 14:37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산하기관 직원 입니다.

임용(공무원식 표현이 인사규정 등에 많이 있음) 후 1년2개월 정도 근무하던중

상급기관 감사결과 채용과정상의 하자가 있어 임용취소를 하라고 우리 기관에 통보되어

저에게 임용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인사규정, 당시 채용공고문상 채용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제출시 임용취소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규정 어디에도 임용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으며, 그에 따라 당연히 관련 절차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결과 채용과정상의 하자 내용 : 채용담당자가 서류심사 점수를 잘못 산정하여 정당하게 산정하였다면 서류심사(1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당연히 최종합격도 될 수 없음에도 담당자의 중과실로 부당하게 최종합격자가 입사하게 되었으니 저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음.

위와 같은 감사결과가 임용취소의 타당성이 있는지요?  또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임용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임용취소는 근로기준법상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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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상황에서 사업주의 귀하에 대한 임용취소는 해고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채용당시 채용평가 결과 정상적이라면 임용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채용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조치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채용당시 요구된 구비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하였고, 회사측이 제출된 구비서류 등에 의거 임용통지를 한 후, 일정 기간 이상 당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근무성과를 인정받았다면 , 채용 이후에 자격요건의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용자격요건의 미비가 사회통념상 당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자격요건 미비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이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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