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 하였고 계약서에는 3개월 뒤부터 월차가 발생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신이 입사한 시점부터 입사한 사람은 월차는 없고 내년 연차에서 공제하도록 내규를 변경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중도퇴사시에는 사용한 연차에 대한 임금을 차감하고 퇴직금이던지 월급을 지불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이직할 직장이 생기면 즉시계약 해지 하겠다 하면 4대보험이 바로 해지가 되는것인지.. 또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서 다음 직장에 제출 해야 하는데 저 즉시계약해지라는게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 들어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또한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불리하게 변경한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았는데 제상황에도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연차사용을 허용하기로 정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용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4대보험은 근로계약 해지에 따라 고용보험등이 15일의 기간을 두고 상실신고의 형태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당일에 바로 해당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한 4대보험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와 같이 꼭 의무적으로 근무기간 30일을 채워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