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입사를 정확히 10일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전 직장으로 인해 사정상 약 3주 정도의 여유를 달라고 하였고 그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중
이래저래 이유와 함께 제가 생각했던 계약기간이 아님을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받을 후 알게 되었습니다.
못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로 인해 많은 시간을 버렸고
본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에 (새로운 신규 사업 구상 중 제가 일원이었고 제가 빠짐으로써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1.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함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간이나 근로조건을 쌍방중 일방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방의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된 상황에서 실질적 근로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근로제공이 미뤄져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3. 또한 귀하와 채용내정된 사업주 사이에 본 근로계약체결 이전 일정기간의 여유기간을 보장한다는 합의등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