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큼여우 2015.06.23 16:04

자동차정비공업사를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수는 현재 10명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주변에 문의해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근로계약을 했더군요.

저희도 포괄임금제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계약서상 내용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연차근로수당"  이형식으로만 넣어 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급여가 대부분 3백만원정도 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2백만원/; 연장근로수당 1백만원 으로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초보라 잘모르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내용)

제4조3항내용:연봉액은 제반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방식을 취하여 산정한 것으로 연봉의 월 지급액에는 본계약 제6조제2항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반영된것이며,월 지급액의 세부금원은 아래와같아다.

1.기본급:2백만원, 2.연장근로수당:1백만원 3.월 지급계:3백만원

전항의 포괄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한다.--(이부분은 내용이이해가잘안되네요..)

"갑"은 포괄임금 연봉제방식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을"이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을"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지않는다.

근무체계는 1주6일간 주40시간 근무제(평일기준:09:00~17:00),토요일기준:09:00~15:00)을 원칙으로한다.

단 업무상 사정에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수있다.

제6조2항의 내용: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갑"의 사업장내에서의 실제기본 근무시간을 평일(월~금요일)은 09:00~18:00,토요일은 09:00~16:00 로하여 1주간 평균 6.5시간 연장근로 하도록하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본계약 제4조3항과 같이 연봉의 월지급액에 기포함하여 매월지급한다.

이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대로 근로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시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해 급여액을 미리 정하여 이를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2. 가령 아래 근로계약처럼 월~금요일까지는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제공하며, 토요일은 9시 출근하여 4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토요일 5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월 기본급 20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기본근로와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을 합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급여가 200만원이며, 1주 5시간*4.34주=약 22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100만원이 됩니다.


    3. 만약 사업장이 바빠서 토요일 5시간 이외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가령, 평일 6시를 초과하여 9시까지 잔업을 하거나, 일요일에 추가근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얼마만큼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지를 잘 고민하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발생시간을 정해야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2015.07.04 336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706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5.07.02 26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재고용 1 2015.07.02 10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39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해요 2 2015.06.29 50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88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48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3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53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2
근로계약 공장 일부분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건 2 2015.06.24 622
근로계약 일방적인 학자금 상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과 초과수당... 1 2015.06.23 309
» 근로계약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포괄임금제적용에 관해문의합니다. 1 2015.06.23 437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3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4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3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