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her 2015.06.24 17:49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본급이 2,220,350원 입니다.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18시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근무 시간 및 금액,

휴일근무 시간 및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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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근로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6일째 근로 12.5시간 전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4.5시간의 초과근로*5일=22.5시간*4.34주=97.65시간의 주중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초과근로 12.5시간*4.34주=54.25시간이 발생하여 총 약 15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기본급이 2,220,35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기본급이라면 해당 기본급 2,220,3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약 10,62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5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금액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623*152시간*1.5배=2,422,044원의 초과근로수당액이 나옵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초과근로가 4.5시간으로 5일이면 22.5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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