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불면 2015.06.29 09:15

현재 상시 8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포함하여 2명만 월급제고 나머지 현장분들은 시급제입니다.

올해 3월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이상한게 있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시간 평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잔업 2시간을 합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형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습니다. 급여는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금의 약정에 기본급(주휴수당포함) 1,522,659원(240시간 기준)이며, 연장수당 412,387원(43.33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64,954원(17.3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리 후생비 항목에 성과급으로 3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요건 충족(매월 2일 이하 결근시 전액지급, 월 3일 이상 6일 미만 결근시 50%지급, 월 6일 이상 결근시 0원 지급)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 40시간 근무라 기본급에 약정시간이 209시간이 되어야 맞다고 보며, 240시간 기준으로 체결되어 있어 통상시급이 낮아져서 연차수당,연장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장님에게 얘기하였으나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는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을 차량 유지비로 하여 170,000원 더 합하여 급여 총액 257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연중에 새로 작성 요구해도 될까요. 통상시급 기준으로 매월 급여에서 못받은 금액 소급해서 요구해도 될까요

이번달에 진급하여 9월에 급여인상이 다시 있을 예정인데 올해안으로 해결을 보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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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바람이불면 2015.06.29 09:16작성
    추가로 상여금은 기본급+법정수당분의 150%를 1년에 50%씩 3번에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7.02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을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로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당시 기본급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 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된 실제 근로는 시키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하의 판단처럼 이 경우 연장근로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통상시급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3.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바로잡아 시간당 통상임금을 높여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결성등을 통해 임금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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