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나리 2015.05.19 14:54

안녕하세요.

저는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재직중인 회사에서 올해 2월 연봉협상시 2015년도 연봉을 삭감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연봉사인을 하지 않은 채였고요. 회사에서는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지난달 기존 연봉으로 동결처리해줄 것이며, 3개월가량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삭감된 금액을 5월 급여치에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구직활동을 해서 타업체에 처후협상단계에 왔는데요.

처후협상을 위해 2014, 2015년도 갑근세 증명서를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갑근세 증명서를 조회해보니, 아직까지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2014년도보다 월급부분이 적게 조회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설사 소급분이 적용되어도, 이미 삭감된 채로 지급된 월급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삭감된 월급을 받은 내역은 변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로 이직시 제출한 갑근세 증명서를 자세히 안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업체에서 해당부분을 문제삼아 처후협상시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까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삭감에 대한 귀책사유가 저에게 없음에도, 이 문제를 저의 귀책으로 받아드릴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갑근세증명서를 출력시 이미 수령한 월급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청했으나,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정말로 이미 기록된 갑근세 증명서상 월급내역이 소급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적다보니 내용이 정확히 적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동의한바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감액분을 지급했다면 감액이전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감액의 무효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귀하의 급여액 신고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정정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2015.06.04 641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6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31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8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4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0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2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1
»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91
근로계약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5.18 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5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6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24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812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6
근로계약 연봉계약기간... 1 2015.05.07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