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요 2015.03.09 17:05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요

퇴근후 저녁 야간시간대에 피자집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은 피자집이라 근무자는 2인 뿐입니다

알바 사장님께서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알바처에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 제출할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알바때문에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나거든요

알바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걸 쓰는게 맞는건지

제가 직장인이고 직장외에 알바를 추가로 투잡으로 하는건 첨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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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2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한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 7465)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건증과 주민등록의 제출에 따라 귀하의 현 사업장에 아르바이트 근로사실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중취업을 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미요 2015.03.30 09:56작성
    좋은 답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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