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aris 2015.02.05 16:46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근로계약서(연봉제)

(가) 출퇴근시간 : 08:00 ~ 17:30

(나) 휴일 : 매월 격주 토요일(월차 및 년차 대체) 및 정규 휴일

(다) 임금

       1. 연봉액 : 17,000,000원

       2. 연봉내역 :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 86만원으로 한다.

       3.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 월차수당 및 생리휴가수당과 점심식대 및 출퇴근 비용이 포함된다.

       4. 퇴직금 : 직급별 퇴직연금으로 매월 개인퇴직연금통장으로 지불한다.

   

하고 있는 업무는 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8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격주 8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질문1. 토요일 근무에 관하여 추가 수당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 또는 보상 휴가로 받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아 낼 수 있다면 몇년 전 일 했던 것까지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유지보수 계약을  (가)회사와 (나)회사가 체결하고 다시 (나)회사와 (다)회사가 체결하여 (다)의 근로자가 (가)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며

(가)의 근로자와 혼재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위법 여부와 위법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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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2개월로 월할하면 매월 1,416,666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등에 대해 근로시수를 산정하여 비교하면 귀하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격주 토요일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총근로시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9.5시간*주 5일=47.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07시간

    주휴일- 월 35시간

    토요일 근로- 4시간*4.34주/2(격주)=8.68시간.*1.5(연장가산)=13시간

    연장근로-1주 7.5시간*4.34주=32.55시간.*0.5(연장가산)=약 16시간

    월 총근로시수-271시간.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월 1,512,1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 17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매월 급여액이 1,416,666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95,514원은 체불임금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격주 휴무의 경우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특정 휴무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주 토요일 근무를 안했다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설명한 근로제공의 경우 이는 도급이라고 보여지며 다 사업주와 직접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대해 가 회사의 사업주는 업무지시나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사업주의 업무지시 내용등을 증거수집하여 위장도급으로 가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 사업장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주장하며 실제 다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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