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라성 2015.02.08 23:44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질문 드릴 내용이 몇가지 있는데 좋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연차수당 체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3.02.11~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01.01일 연차가 리셋이 되는데

현재까지 연차수당은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연차수당이 회사에서는 01.01일에 리셋을 하면

2015.01.01일 전에 지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제 입사일로 보면 2015.02.10일이니 이것은 연차수당이 체불이 된건지 아니면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15.02.10일 이후에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매년 10일 입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서 상에는 익월10일에 지급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만약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때는 11~12일에 지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9일에지급해야하는건가요?

10일 평일이여도 2~3일 늦게 지급 됐던게 벌써 7번정도 되고 10일이 토요일 일때도 13일 이후로 지급한 경우도 많은데

카드대금,보험금, 납입 날짜를 10일로 정해두고 했다가 임금이 늦게 들어와 제 때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예 한두달이 밀리는게 아니고 1~5일 정도 사이로 급여가 밀리는게 반복되니

이것도 참 문제네요.. 회사에서 미리라도 얘기해주면 모르겠는데 꼭 급여일에 급여가 밀린다고 알려주거나 아예 말도 안하고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당일날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참 난감합니다..

3.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시급제라 매년 시급에 변동이 있어서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작성 얘기도 안하고 시급 인상도 얼마인지 얘기 안해주고 그러네요.. 재작성은 안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인지요?

4.근로계약서 자체도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교부가 안되도 되는건지요 저보다 늦게 입사한 동생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두장을 받고

회사에서 두장사이에 도장을 찍어서 본인이 한부를 보관하고 있다는데 전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한 거 밖에 없네요.

5.위 모든 내용이 각기 다른 내용인데 노동부에 진정이 아니고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일전에 노동부에 문의 했을 때 임금을 아예 지급을 안했으면 진정서를 작성하고 저같이 받긴 받았으나 매번 임금일짜를 어기는 경우는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고소도 임금체불이면 체불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이면 위반 이런식으로 해당 내용에 관해 하나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가지가 아니고 몇가지가 있을 땐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6.고소를 한다면 처리기간은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는지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본인의 특성 상 퇴사를 할 수는 없고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정이 나야 그걸로 인해 타업체로 이직이 가능한데 그동안 저한테 사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이익을 줄 까 두렵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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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은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즉 귀하가 2013.2.11일 입사했다면 2014.2.11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5.2.10까지 1년동안 사용한 후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만큼 2015.2.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고 하였으므로 2013.2.11~2013.12.31 사이 317일에 대해 317일/365일*15일=13일의 연차휴가를 2014.1.1에 부여하고 이를 2014.1.1~2014.12.31 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014.1.1~2014.1.2.31사이 1년 동안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이전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법적으로 당일에 지급안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3~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꼭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우선은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일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지급일을 지나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계약 미작성등을 이유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절차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진정내용을 접수하시면 추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방문이 번거로운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코너로 들어가셔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6. 일반적으로 길면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사용자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하기 쉬운 상황이라면 바로 시정조치가 떨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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