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111 2015.01.13 16:30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중 한명이 2012년 9월 20일 입사했으며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저희는 매년 2월 말일 까지 계약 후 3월 1일부터 계약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문제가 있어 계약종료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근본적으로 시말서나 사유서 등은 받은 게 없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본사에 탄원서까지 올리며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며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적기 어렵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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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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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특정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무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하여 사유, 절차등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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