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1 | 2015.01.27 | 21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25 | |
근로계약 |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 2015.01.26 | 195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 2015.01.26 | 526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 2015.01.26 | 1654 | |
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599 | |
근로계약 |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 2015.01.23 | 175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1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근로계약 |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5.01.23 | 14231 | |
근로계약 |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 2015.01.22 | 2255 | |
근로계약 | 파견직 1 | 2015.01.21 | 194 | |
근로계약 |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 2015.01.21 | 333 | |
근로계약 |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 2015.01.21 | 2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근로계약 | 문의 1 | 2015.01.17 | 201 | |
근로계약 | 월급제는 무엇이고 새롭게 바뀔 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은 ... 2 | 2015.01.15 | 477 | |
» | 근로계약 | 휴직 후 퇴사 1 | 2015.01.13 | 443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1 | 2015.01.13 | 2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 2015.01.13 | 1013 |
개인휴직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휴직 중 퇴사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