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든 근로자가 공통된 업무를 보지만, 저 혼자 다른 업무를 보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있어 모든 업무를 하기에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좀 더 편의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된 지금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똑같이 대우해야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른 대우라는 것은,지난 1년간 연차를 못 써서 법정공휴일 마다 쉬고 주말에 일이 생기면 평일에 하루 쉬었던 것입니다. 월급도 제가 1-20만원 좀 더 받습니다.(제가하는 업무를 다른 분들이 못해서 모든 업무를 혼자 다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15일의 연차를 받아 그것으로 법정공휴일을 쉬어야 하고, 주말에 급작스럽게 터진 일에 대해서는 평일에 쉬는것 없이 그냥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편의를 봐준다면 다음날 조금 늦게 출근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이 업계가 유동적이란것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말 근무를 하며 1년을 버틴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모두 없어지게 되어 답답합니다.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니 팀장께서는 주말수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말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말 수당도 모두 받는게 아니라 그의 반만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같은 이야기를 논의하던 중 제가 월급제란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습니다. 들어왔을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인턴 4개월을 거친 뒤에야 4대보험도 들 수 있었습니다. (인턴도 원래는 3개월인데 1개월 말도 안하고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주에 연봉협상을 할것 같은데.. 주말에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평일에 못쉰다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경우가 처음이고 이런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라던가, 해결방안들이 있을지 몰라 답답한만에 문의해 봅니다

월급제도 오늘에서야 알았고, 처음 들어올땐 연봉에 나누기 13이라고 했었습니다. 월급제에 대해 알아보고있긴한데.. 제 경우에 이게 득인지 실인건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2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로 주중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하거나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의 일부를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와 약속한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의 포함여부에 대해 고지받아 동의한바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킬 경우 이는 1주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 줄 것과,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뭐하지 2015.01.22 17:37작성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안됩니다. 죄송하지만 좀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말을 풀어 써주실수있나요? 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3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1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24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592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3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499
근로계약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1.23 459
근로계약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 2015.01.23 14229
근로계약 월말 금요일 퇴직시 근로자의 퇴직일은 언제인가요? 1 2015.01.22 2253
근로계약 파견직 1 2015.01.21 192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1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2015.01.21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4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199
» 근로계약 월급제는 무엇이고 새롭게 바뀔 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은 ... 2 2015.01.15 475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41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