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파이팅 2015.01.21 00:33

1. 계약서 이미 작성했는요 회사에서 다시 계약서 새로 작성하재요
우리 첨에 계약서 주지도 않고 다시계약하재요(이거 위법아닌가요?)
만약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저를 짜를수있나요?
만약 계약서 작성하면 효률있나요?
2.정상 공작시간 8시부터 5시30분맞죠?(10시간맞나요?)
주간 월-금 :8시-20시까지 출근
10시에 10분 휴식하고 점심 시간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점심 15시30분 15분휴식 17시30분 저녁밥먹는시간입니다
주간 토요일 8시-17시까지 출근
10시에 10분휴식 점심 12시 10분부터 13시 까지 점심 15시30분
10분 휴식
야간 월-금 20시-8시
22시 10분 휴식 00시부터1시10분까지휴식 3시30분 10분 휴식
5시30분 30분 휴식
야간 토요일 18시-22시30분
20시15분 휴식

그러고 빨강날은 설 춘절 삼일절 오일절만 휴식이랍니더
매일 이렇게 일하는데요 합리합니까?
(시급5210월급제입니다200만)
3.패밀리회사인데요 직원9명인데요 외국인7명입니다
4.회사에 안전장비가하나도 없다고안줍니다 모두 저희가 절로 사서 사용합니다(이래도됩니까?)
5.월급제인데요 야간에 아파서 하루 휴식 했거든요 월급 깐다든데
얼마까는겁니까?(까는거 정상입니까?)
6.계약기간중 휴가맡으면 계약종료되면 휴가맡은날수를 일해야 퇴직금을받을수 있읍니까?
7.기숙사에있는데요 보일러 없어서 추운데 어떻합니까 전기난로 하나주고 엄청 추운데 자서 배도아픕니다 좋은 방법없을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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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8 12:02작성
    죄송합니다. 기존의 설명에서 일정부분 수정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1. 근로제공 초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법으로 시업과 종업시간을 정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오전 8시 출근에 오후 8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 1시간 45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오전 10분, 점심 50분, 오후 15분, 저녁 30분으로 가정하겠습니다.)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12시간의 근무시간중 1시간 45분을 제외한 10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일 8시간을 제외한 2시간 15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총 8시간의 근무시간중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 50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전체 6시간 50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밤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2시간의 근무시간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밤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이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 토요일 근무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5시간 30분의 근무시간 중 15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5시간 15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5시간 15분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한달 주야간의 교대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한달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달 주야간 교대순서 등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간이든 야간이든 1주 12시간 이내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됩니다. 1일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토요일 연장근로까지 최소 1주 15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2. 달력상의 빨간날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기업등에게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해당 공휴일을 꼭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특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상 5.1 근로자의 날과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법률에 귀하의 사업장의 직종과 생산시설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시설이나 작업도중 비치해야 할 안전도구가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비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일 8시간근로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은 휴가의 경우나 결근이라도 해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숙사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만큼 사업주가 기숙사에 보일러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야파이팅 2015.01.28 17:49작성
    2주 야간 2주 주간입니다 <br />5210 5580 시급 최저임금시 한달 월급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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