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2015.01.21 12:49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무보조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고 2년정도 다녔는데
그쪽 부장님이 손발도 맞고 하니 더 일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근데 2년이상 파견으로 일하면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쓰긴 할건데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직로 채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간제로 일하고 또 2년 넘어서 결정되는 그런 건가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해놓고 있는지. 어떺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키다. 부탁 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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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고용방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무기계약형태로 고용하면 좋겠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계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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