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자 2014.12.22 14:48

안녕하세요. 


계약시 계약과 근무 중 계약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변경이 되면 근로에 대한 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퇴사를해야할 것같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면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아 퇴사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 변경 내용이 기존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약 2할 이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근로계약 월급제는 무엇이고 새롭게 바뀔 제 근무 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은 ... 2 2015.01.15 477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43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13
근로계약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2015.01.12 836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90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2015.01.08 9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내용관련 질의 1 2015.01.07 502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35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7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2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28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57
근로계약 빠른상담 부탁 드립니다!!!! 1 2014.12.30 256
근로계약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문의 1 2014.12.30 27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