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my 2014.12.27 17:54
군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고있습니다. 2명정원에 2명지원하여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1일 합격발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날 딱 하루에 작성하지못한다면 포기하는걸로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사정이 생겨 작성하러 가지 못합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않았고 합격발표일31일 개별통보하겠다는 말만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을 2일에하면 안되는건가요? 군청에서 하는거라 1일전까지 꼭 작성을해야하는건가요...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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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격자 발표일에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측에서 채용통보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부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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