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드 2014.12.15 12:57

수고하십니다.

해외 취업으로 1년 기간으로 주식회사인 갑과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5개월 근무를 마친 시점에

을인 저는 회사의 임금체불 및 기타 문제로 사직을 하고 국내에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근무 후 2개월 후부터 정해진 급여지급일이 회사의 자금사정 으로 매번 1~2개월 늦게 지불되었으며,

어찌된 영문인지 이중  불만을 제기한 일부 직원은 정상지급(국내은행계좌 입금) 되었고,

얌전하게 회사의 처분만 따르는 몇몇 직원은 회사로부터 아무런 양해도 없는 가운데 3개월간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결국 이런 일들이 빌미가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여비)조항에 “을”의 귀책사유 또는 자유의사로 계약기간의 6개월 이전 귀국 시에는

왕복여비 및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제가 귀국하자마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쳤으며, 20여일 이 지난 시점임에도

아직 저의 지난 2개월 치의 급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회사 의 잘못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의 귀책사유로 왕복여비를 변상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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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19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임금체불 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로 이로 인해 귀국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해외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무가 있다 보기어렵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프로이드 2014.12.19 20:48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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