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운층 2014.11.27 13:17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을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마나 가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보내줄테니까 내년 상반기에 사직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한달이 급한 시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팀장급이라 인수인계할 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셋팅이 필요하여 거의 1개월 반 정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기를 늦추라고 하고


언제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나오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11월 24일)이며


이직 사유에 대하여는 11월 26일에 담당 상무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또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정을 봐 달라고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라도 저는 12월 31일까지만 출근, 업무 인수인계하고 나갈 수 있는지요?


어제 상담시에는 최대한 늦출 수 있는게 1월 31일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아직 확답(알겠다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하겠다)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은 정규직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2014년 4월 에서 2014년 12월까지로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1월 31일까지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이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종료일에 귀하가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다는 점과 2014년 12월 31일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당했어요 1 2014.12.06 19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근무자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05 615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36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근로계약 신입사원 이직관련 1 2014.12.01 44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2014.12.01 1539
근로계약 택배지입기사 퇴사통보(도와주세요) 1 2014.11.28 257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4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2014.11.26 773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2014.11.23 29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11.23 415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2014.11.22 1385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