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12354 2014.10.25 12:56

혹시근로자계약서없이민사소송할수있나요?그리고마음대로계약서없이사업주가사직서쓸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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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03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청구 소송등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내용에 대한 대화 녹취록, 사용자의 근로사실 인정서, 동료진술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계약서 없이 사업주가 사직서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명의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인가요?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업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이름으로 작성한 사직서의 효력은 없다고 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로 사용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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