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1 2014.10.30 13:04

도급법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서비스 업종의 사업주이며

업무 일부 파트에 대해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려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할시에

계약서 상에 계약인원을 명시하여,

업무에는 차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 인원에 맞게 도급비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려 하는데

이것이 도급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어긋난다면 정확히 도급법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인원을 명시하는것조차 도급법상 어긋난다면,

서비스직종이기 때문에 (단순 업무) 실질적 인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을 어떤식으로 체결하여야 사업주인 제가 피해를 보지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sample 을 보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2014.11.21 2097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4
근로계약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2014.11.17 45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2014.11.17 1618
근로계약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2014.11.16 6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재작성 1 2014.11.16 735
근로계약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2014.11.14 139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1 2014.11.12 251
근로계약 사직서 퇴사일자 1 2014.11.08 12928
근로계약 사직서를 안받아주는 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1 2014.11.08 4462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퇴직의사통보 1 2014.11.06 980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5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계약 졸업예정자 실습생의 근로기준 1 2014.11.03 101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11.02 333
근로계약 연소근로자 문의 1 2014.10.31 4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