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2014.10.16 09:40


안녕하세요.

또 문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이직을 위해서 진행하던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서 이번에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꽤 큰 회사인데, 이번에 채용 검진을 하라고 해서 항목을 알아보니 B형 간염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흔희 하는 GOT, GPT 와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간수치는 정상 수준이지만 활동성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healthy carrier 입니다.

혹시 이 B형간염의 여부가 채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다른 곳에 검색해보니 B형간염의 여부로 채용을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례?이런게 있다고 하던데..

일반적은 인사팀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 검사를 하러 가야하는데..

좀 빨리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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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산보68342-403, 2001.06.22)

    이를 근거로 살펴 볼 경우, 해당 B형 간염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규등처우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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