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10.20 10:49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측에서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에게 출근만 기록하고 퇴근은 기록하지 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검색등을 통해서 알아본 봐로는 이런경우 연장, 휴일 근로시간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 산정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을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 하자는 취지로 한다고들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조금 다른 경우로 사측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60명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대상자는 5명인데 한사람이 출퇴근 기록을 아예 하지 않아서

근로자측에서 징계를 요청했더니 어차피 잔업수당도 없고 하니 상관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출근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 겨우 생각해 낸게 출근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현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를 하여도 그냥 칼퇴근 하는 2-3명이 있는데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위의 이런 상황들을 사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 2명의 부서장들은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많은 부서라서 포괄 임금제 보다도 많은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분쟁이 발생 했을때 회사에서는 면피를 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지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 근로자들도 연장 근무가 없을때는 똑같이 퇴근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논리가 발생할 수 있는건 아닌지요?

근로자측에서 사측의 일방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논리를 내세우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등에서 저촉돼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 대상자들 몇몇은 현장 근로자들이 100시간을 연장근무하더라도

더 받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장 근무시켜놓고도 칼퇴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7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근태관리 방식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들의 경우 퇴근기록을 하지 않는 다면 우려하시는대로 포괄임금약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추가 임금청구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퇴근기록에서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두는 사용자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근로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근앱등을 설치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3
근로계약 5인미만사업장 야간격일근무 근로계약서 서식이필요합니다. 1 2014.10.24 1396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47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45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5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1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4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73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71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7
근로계약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1 2014.10.17 806
근로계약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10.17 8090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0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29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098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