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소리솔소리 2014.10.20 11:48

저희 회사는 창업된지 몇개월 안된 영세 소규모 업체 입니다.

인사 노무 담당자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무 여건상 포괄임금제를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다른 글을 통해 공부해 봤습니다만, 막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견본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 연차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표시 할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필요시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를 실시해도 연장근로가 지급액보다 상회할 경우 상회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할 때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상임금÷209 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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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하여 사전에 일정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제도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급에다 후에 발생하게 될 각종 수당을 미리 고정적으로 결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고 사후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제반수당을 따로 지불하지 않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 때에 한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본소정근로시간과 월간 혹은 연간 발생이 예상되는 초과근로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은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하여 연봉계약서의 형태로 발생예상 초과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급여액은 연봉을 12개월로 월할한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보통 연봉계약의 형태를 띄며, 연차수당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첨부파일에 포괄임금제형태의 연봉계약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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