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행복 2014.10.21 10:13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 입니다. 

1. 제수당 및 통상임금
  1) 제수당에는 근무일 기준 7일간의 수당(연장/야간수당)등과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2)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2. 유급휴일 : 별도의 제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근로시간 : ① 평일 - 9:00~ 18:20

② 전①항의 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1의 2) 제수당에 포함된것으로본다.

 

질문합니다.

1. 급여 명세서에는 수당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6시 20분이 의무적으로 3년을 근무하였습니다.명세서에 수당이란 항목도 없는데 이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12로 지급하고 있고. 급여란 항목뿐이 없습니다.

2.연차 야간수당 이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역시 급여에 항목조차 없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차가 수당 지급이 아니라 공고하고 쉴 수 있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고를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쉬는건 당연히 없다 모드입니다. 퇴사시 이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번에 유급휴일은 제규정에 제한바 되어있는데 규정 혹은 내규 사항 문서가 아예 없는 상태 입니다.

3.주말에 출근을 할 경우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못쉴 경우 평일임금을 주고 있습니다.주말 출근을 8시간 이상해도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경우도 하루 쉬고 주말추가 시간으로 지급을 해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수당액을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 기간내 발생하는 초과근로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는 바 제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었다는 해당 근로계약만으로 실제 발생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1일 20분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액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연차사용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위법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수원지법2007나17199, 2008.01.11)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수당에 대해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나, 추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 출근을 했다는 것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말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8시간분의 급여로 상계하거나 평일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4.10.25 403
근로계약 5인미만사업장 야간격일근무 근로계약서 서식이필요합니다. 1 2014.10.24 1396
근로계약 근로계약 지연 문제 1 2014.10.23 443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사퇴에 대해서 급여 문제 및 사퇴일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22 947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45
근로계약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가요. 1 2014.10.22 405
근로계약 퇴직금 발생 한달 전 퇴사의사표시했을 때에 1 2014.10.21 2911
»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4.10.20 6624
근로계약 주말수당 1 2014.10.20 7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은 회사 자율로 결정? 1 2014.10.20 9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서명이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이름.. 1 2014.10.18 1073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871
근로계약 학원 계약서 1 2014.10.17 557
근로계약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1 2014.10.17 806
근로계약 연봉 나누기 13의 대한 정확한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10.17 8093
근로계약 인격모독을 당한 뒤 퇴사 1 2014.10.16 1290
근로계약 사라져간 근로 기준법 1 2014.10.16 629
근로계약 B형 간염 채용 여부.. 1 2014.10.16 4098
근로계약 노조 및 회사자체위원회에서 처리가안되는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 2014.10.15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