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스크 2014.10.22 13:35

현재 수습기간 1달 채워가는 중(아직 임금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사퇴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직서는 1달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협상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가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사퇴를 요청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월급을 원하지(아직 한달도 안되어서 임금을 안받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바로 퇴사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라 업무 인계인수도 없고 첫 월급을 받지 않으니

사측에서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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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최소 1개월전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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