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쩌다보니 이번에 같은부서 직원(저포함) 4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면담 결과, 사측에서 집단퇴사? 로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말인지, 아니면 사측에서 단순 협박위해 그런말을 한거라면, 반박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이미 제출하였으나 부서장 결제가 아직 안되어 있으며 2년째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9월20일 희망퇴직일은 10월 20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하여, 이번 네명 다 각각의 사유가 있어 퇴사하는거지(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계획)
네명이서 합심하여 사업방해목적으로 집단퇴사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면담 결과, 사측에서 집단퇴사? 로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말인지, 아니면 사측에서 단순 협박위해 그런말을 한거라면, 반박할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이미 제출하였으나 부서장 결제가 아직 안되어 있으며 2년째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9월20일 희망퇴직일은 10월 20일로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하여, 이번 네명 다 각각의 사유가 있어 퇴사하는거지(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계획)
네명이서 합심하여 사업방해목적으로 집단퇴사하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위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퇴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