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9.24 15:54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해외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유지/보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자가 1년을 기약하고 나가지만 개인 사정등을 이유로 6개월미만 등 단 기간만에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항공료등을 포함하여 원가 손실이 커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휴가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차감하여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개인별로 서약서 작성은 없고 규정화 할 계획임)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노무사님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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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른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한 특정시점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이라는 의무근로계약기간을 설정했고 만으로 6개월을 근무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를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가 만 6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각종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액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다만, 실질적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교육훈련에 따른 실비, 작업복등에 대한 변상을 예정한 약정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휴가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의 성격이라면 이는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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