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회사인데여
올해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됩니다(올해까지는 자동계약되었구여)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여
질1) 다른 업체로 바뀔경우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따라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질2) 새로운 업체로 바꿜경우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여?
질3)만약 새업체로 바뀔경우 기존 업체에 임금을 지불 안한것이 있다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여?
수고하시구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3) 새로운 업체로 바뀔경우 기존업체에 받을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회사인데여
올해 12월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됩니다(올해까지는 자동계약되었구여)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계약을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여
질1) 다른 업체로 바뀔경우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따라가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질2) 새로운 업체로 바꿜경우 1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여?
질3)만약 새업체로 바뀔경우 기존 업체에 임금을 지불 안한것이 있다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수 있는건지여?
수고하시구여~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질3) 새로운 업체로 바뀔경우 기존업체에 받을 임금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
1> 새로이 계약을 한 업체가 이전 업체로 부터 귀하의 고용승계를 제안했음에도 귀하가 거절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고용승계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당연히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주의 업무위탁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업체의 변경으로 사업장 소속이 변경된 경우,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마찬가지로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주와 이전 사업주간에 귀하에 대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