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1224 2014.09.25 01:24

2014년 8월 1일 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회사는 작은 제조업 회사로 사장님이 하드웨어를 하시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개발 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들을 고용합니다.

문제는 8월 중순에 사장님한테서 6월 7월에 납품했던 제품들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사장님과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이유는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태이며,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사장님이 수정사항을 말씀하시면 제가 부분부분 수정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없이

잘 동작이 되었었고, 다른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외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부분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눈으로 보아지 안았다가

제가 수정을 하면서 눈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24일 회사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프로그램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하시며  생산해서 납품한 제품들을 회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다시 이회사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같이 수습해 나가면, 구상권청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7월31일 부로 퇴사를 했지만, 7월달 월급만 받았고, 퇴직금관련하여 아직 정산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하는 일에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서 서버에 프로그램을 올려 놓으면, 생산이 있는 경우 사장님이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건너 주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금요일까지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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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는 귀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해당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바 귀하에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과 실질적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정적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했다면 귀하가 설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100%로 귀하의 과실로 인정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에게도 관리의무등에 따라 과실율이 나눠서 적용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의 퇴사를 막기위한 협박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귀하의 사업장 업무프로세스 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귀하의 과실여부나 과실비율에 따른 구체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액등을 확답드릴 수는 없으나, 귀하의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이 사업주의 결재 및 지시하에 이뤄졌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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