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학과 나오신 동료께서~

저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해주시네요~

 

1.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수 있는건지?

2.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계약거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것인지?

3.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한다는 것은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4대보험 취득시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4. 근속2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알고있는데?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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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3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근로조건을 초기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임금등 매년 변동이 있는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 연봉 계약서, 혹은 임금계약서등의 형태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사용자의 변동이 없이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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