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법학과 나오신 동료께서~
저에게 많은 의문을 가지게 해주시네요~
1.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할 수 있는건지?
2.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회사에서 계약거부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것인지?
3.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한다는 것은 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4대보험 취득시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4. 근속2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된다고 알고있는데?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개념이 가능한 것인지?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근로조건을 초기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임금등 매년 변동이 있는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 연봉 계약서, 혹은 임금계약서등의 형태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나 사용자의 변동이 없이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2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