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lzlzz 2014.09.27 23:36

안녕하세요~ 부당 근로계약서인지 궁금해서 글 작성합니다.


학원 데스크 업무입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이력서 내었고  현재 11일 정도 출근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지난주에 작성하였는데요 ....


계약서 내용들은 자세히 읽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고,


위에 내용들은 저와 거의 상관없는 내용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이라서 강사선생님들 내용이라고 하심)


그 대신 계약서 뒷장에 따로 손으로 직접 작성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 실수로 금전적인 손해 발생 시 제가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이외에 교육기간중에는 월급이 지급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 내고 면접본 다음 처음 일 배우는 개념으로 출근했던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식으로 근무하는 10월 1일 전까지 제가 일하는 총 시간은 100시간 조금 안됩니다.


교육 기간 중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 까지입니다. (야간 근로 포함되나요?)


일이 어떤건지 교육을 듣고 하는 것이아니라, 어떻게 일 하는 것인지 보면서 직접 일 하고


현재 업무하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엔 원래 임금 지불이 안되나요? 지불이 되야하지만 제가 계약서에 동의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첫 월급이 11월 20일 입니다.


10월 1일 정식 근무 시작하여, 원래 월급 날인 20일에 지급되는 월급은 9월분이라 받을 수 없고,


11월 20일에 지급되는것이 10월 분 월급이라 그 때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계약서에 직접 추가하신 내용)


정식 근무하면 주 4회, 오후1시부터 10시까지 월급 80만원 지급입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고.. 이게 맞는건가 너무 스트레스에요 ㅠㅠ 일은 하고 있고,


교통비며,,,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돈을 더 쓰는 듯한 기분입니다. (회식때는 불참하면 안되고 차비 2만원이상)



요점은
계약서에 교육기간 중 지급안된다는 약정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11월 20일까지 임금없이 두달 넘게 일하는 것이 맞는건지, 그리고 계약서에 6개월 근로하기로 했던 내용과 위에내용을 어길시 제가 배상을하고 민사소송을 걸수있다는 약정이 올바른것인지 입니다.
계약서 대로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음에도 저는 6개월동안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일을 관둘 시 업무에 지장될 문제들에대해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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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10.01 17:26작성
    우선 저는 노무사가 아니고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글쓴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부 불법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 입니다. 요즘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있다는게 웃기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글쓴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며(8시간 근무와 마찬가지 이며 1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용기간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습기간으로서 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기급여의 일정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보통 회사마다 다르나 8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쳬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아닌 이상에야 1개월마다 지급하는 걸 날짜가 틀리다고 안된다는건 어이가 없네요.

    또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부분도 많고 불법적인 부분도 많네요. 일단 급여도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소한 83만 3천 6백원 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열이 받네요. evan1007 제 카톡 아이딘데요... 여기로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거 같아요~ 글로 다쓰기는 어렵네요.
  • 상담소 2014.10.0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스큐"님께서 자세히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임금이 발생되며 근로계약시 약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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