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4.09.29 11:42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이 3가지로

1)  55세이상 고령자가 근무 3년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가 해당 되는지요.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으로 보기때문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예외규정으로 고령자촉진법에 의해 고령자는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55세이상 고령자는 3년근로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요?

2) 고령자촉진장려금 해당 조건이 정년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현재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상 정년을 삭제하면 바로 고령자촉진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취업규칙 변경 후 몇년이 경과 해야하는건지?

3)  입사자중에서 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이수하였는지 회사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직원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기가 번거롭고 해서요....

위와 같이 세가지 궁금한 점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하루도 축복가득하시길....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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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떄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만55세)의 경우 해당 법규정의 적용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취업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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