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lfxks 2014.10.12 20:29

저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관리기사입니다.

지난 5월 저와 맞교대하는 기사가 사정이 있다며 근무 시간 변경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고잇습니다.

물론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였더니 근무시간에 공백만 없다면 기사끼리 잘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 기사에게 매달 1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1) 최근들어 관리소장이 저에게 업무 지시서라는걸 만들어주며 아침에 서명을하고 그 일을 처리하라고 하며,

완료를 못하거나 업무를 거부하면  시말서를 쓰게합니다.

 

2) 주간에 대기 장소를 기전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대기를 하게 합니다.

 

3) 토요일 관리소장이 근무하는 날에는 자기는 늦게오면서 저보고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게합니다.

 

이런경우 1),  2) 3) 번이 불법은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상대기사와 근무 시간변경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장이 시켜서 한건 아니고 상대기사와 자의 적으로 시간을 바꾼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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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장소를 기전실에서 관리사무소로 변경한 것으로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줄어든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해야 할 장소 및 내용이 기전실에 한정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는 부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근로명령 없이 임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사실을 알고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귀하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반환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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