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아웃소싱을 이용하는데요
그리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부분에서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회사 기준을 적용 하는건가요?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해당 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를들어 저희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하계휴가 였는데
계약직에도 휴가 가 적용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아웃소싱을 이용하는데요
그리 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조건 부분에서 따로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회사 기준을 적용 하는건가요?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이런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해당 하는 내용이 있나요?
예를들어 저희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하계휴가 였는데
계약직에도 휴가 가 적용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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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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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통해 외부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맡길 경우 해당 도급업체 근로자의 휴가는 해당 도급업체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