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9 2014.09.17 11:17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법에 위반되는 부분(기본급 산정시간과 기본급)이 없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을'의 근무일은 1주 6일이며, 6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을'의 근무시간은 1주 6일 오전 08:30~17:00 / 오후 17:00~23:00 이며, 오전 오후 교대로 근무한다.

 - '을'의 휴게시간은 오전 12:00~14:00 교대로 1시간 / 15:30~16:30 교대로 30분 이며, 오후 21:00~21:30으로 한다.


2. 임금

 - 총액 : 1,100,000원

 -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1,028,140원 / 기본급 산정시간 : 186시간

 - 연장근로수당 : 35,930원 / 연장근로수당 산정(가산)시간 : 6.5시간

 - 야간근로수당 : 35,930원 / 야간근로수당 산정(가산)시간 : 6.5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9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이 1주 6일인데, 6일중 1일이 무급휴일인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전, 오후 교대근무라 하면 1일은 오전근로이고 1일은 오후 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 근로시 12시와 2시 사이에 1시간이라는 의미입니까?

    죄송하지만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근로조건을 기재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2014.09.27 368
근로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2014.09.27 255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0
근로계약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559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769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52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55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5
근로계약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2014.09.23 166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85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0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16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1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