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니꾼 2014.09.19 18:42

입사전에 계약서에 6개월이전에 그만둘시 교육비와 피복비 6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을이고 서명하지않으면 입사가 안되기에 어쩔수 없이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전에 퇴사하게되었는데요 피복을 받지못하였고 교육비는 산업체교육이라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를내고 노동청에서 다 환급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그거 지급한다는내용뿐이지 교육비가 얼마이고 피복비가얼마인지 정확하게 면시 되있지않았고요.

퇴사시 월급에서 제하여준다고하는데 부당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이 입사한분은 교육을 다 수료하고 회사에 온지 3일만에 연락을두절하고 회사에 나오지않았는데 그사람은 지급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몇개월일했다는이유로 교육비와 피복비를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교육에 소요된 실비와 지급된 작업도구의 실비를 특정기간을 재직요건으로 하여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정한 약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실제 교육과 작업도구 지급에 소요된 실비가 없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업주가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2014.09.27 368
근로계약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1 2014.09.27 255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동일 회사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근... 1 2014.09.25 530
근로계약 통상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9.25 559
근로계약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2014.09.25 3769
근로계약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2014.09.25 1352
근로계약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2014.09.25 2009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2014.09.24 456
근로계약 사업장 명칭변경 1 2014.09.24 1155
근로계약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2014.09.24 504
근로계약 위약 예정의 금지 1 2014.09.24 525
근로계약 집단퇴사에 대한 불이익?(무단 아닙니다) 1 2014.09.23 166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2014.09.20 1585
» 근로계약 교육비와 피복비 1 2014.09.19 920
근로계약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2014.09.19 716
근로계약 재 질문 드립니다. 1 2014.09.19 315
근로계약 이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4.09.17 582
근로계약 계약직하계휴가 적용건 1 2014.09.16 611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55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