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민 2014.08.16 01:1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수습기간 :14년6월~14년8월까지
근로자수: 오너 외에 정규직 4명,아르바이트 1명
주5일라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
평일 근무 9~7시, 격주토요일 근무 9~3시더군요.

질문

1. 아직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수습이 끝나는 8월 말에 제쪽에서 작성제안을 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참고로 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2. 수습동안에 퇴근은 8~9시에 했습니다.
10시를 넘긴 적도 많구요..
토요일은 매주 근무하였습니다.
수습이 끝나고 정식 근무를 할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3. 입사시, 연봉제라고 해서 당연히 12개월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13개월로 나누고 13개월째 달의 급여는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정을 해서 12개월로 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싶습니다.

4.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나요?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는지,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상여금도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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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8.20 2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 및 휴일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바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내용에 대한 대화등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2.수습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수습근로자의 특성상 기본급에 대해 일벙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수습기간내에 초과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눠 1개월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금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퇴직금으로 사용자가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사용자가 연봉액으로 1300만원을 제시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눠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면 귀하의 실 연봉액은 120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논의하에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기로 재협의 했다면 퇴직금은 퇴직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4명의 상용근로자가 있고 1명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있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며 이를 2년차 입사일이 되는 날부터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6월 입사했다면 아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월 입사일로 부터 7월 입사일전날까지 만근시 7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8월 입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민 2014.08.20 22:25작성
    상세한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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