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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여기서 말하는 한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일부터 7일까지인지..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요? 

    

질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부받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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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월 - 일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의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함)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후 교부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퇴직한 현재시점에서도 노동청 고소 또는 진정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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