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또 2014.08.19 14:52
저는 1년 계약을 맺고 8월5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가지고 당연시 계약 종료로 판단하여 퇴직하는줄 알았습니다 마지막날 되서도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제가 퇴직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30일 전에 미리 말을 해야한다 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만두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저보고 다 책임지라는 문서도 작성하라고하고 퇴직일자도 7월달로 작성을 하라고하고 이것저것 찝찝해서 그냥 그런거 작성 안했고 그래도 그동은 봐온게 있어서 제 시간 빼서 3일간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무슨 인수인계 안하고 갔다며 어디에다가 내용증명하고 신고해서 1주일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목적으로 출근해야한다고 뭐 그런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했고 짧지만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잘못을 한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저렇게 요구한다면 제가 무조건 들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정도 야근 및 주말에도 일했는데 추가수당은 잔혀 없었고 근로 계약과 달리 점점 일이 많아지고 거짓말하고 당연시하세 일시키는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받았고 도망치고싶었는데 그래도 1년은 채우자라는 마음하나로 버텼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저의 잘못인지 전 회사가 멋대로하는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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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하게 됩니다.
    재계약 의사 여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을 때 가능하며 당사자 중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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