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4459kr 2014.08.20 09:33

지자체에서 수탁을 줘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12년도 입사일에 13년도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도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은 만료가 되었지만 동일한 업무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어서 갱신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이상 근로시 계약만료로 내보낼수 없다는 법의 보호가 있는데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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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가 없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제한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임금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하거나, 근로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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