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랏 2014.08.21 06:28

저는 학원보조교사로 일하고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채용하셨고 계약서는.물론 쓰지도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시급측정하셨고 
분명히 그때 5시간넘으면 식비 지급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식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원장의.남자친구분이 학원대표신데
제가 그분과 마찰이있었습니다.
노예로느껴질듯한 발언과 폭력같은 말투에 상처를받았습니다.
그것을 원장선생님께 말하였고 원장선생님도 대표와 상의하에
고쳐보겠다하셨습니다.

월요일 학원에 출근해보니 이미 사람은 뽑혀져 있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보다 출근했으며 

온지 몇시간이 지난후에

대표가 직접부르더니 이번달 말까지만 그만둬달라했습니다.
전 착실히.수행하려했으나 자꾸 그만둬주길바라는 
눈치도받고 좀 힘들어서 어제 카톡으로 오늘부터안나가겟다 
급여측정제대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무단이아닌거죠?)
근데 오늘아침 대표를 대신하여 실장에게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카톡 차단하신거 같아서 이렇게 문자 드립니다. 호주에서 살다오셨고 제가 의사전달능력이 부족해서 한글로 적어드리고, 원하신다면 영문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급시간계산 직접하세요. 인수인계 제대로 못하고 가셔서 대신 시간 계산해주실 한가한 사람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때문에 시간기록된거 코팅해서 보관해놓겠습니다. 
2)노동청에 전화해보니 5시간 이상 일하면 식비 지급하라는 법조항없다고 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 말고 1350 전화하신다음에 물어보세요.
3)카톡차단하셨스니 문자 차단하셨슬꺼 같아서 내일 제가 직접 법무사 사무실가서 카톡내용, 문자내용 내용증명 이랑 공증받겠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4)임무해태,신의성실원칙 법률용어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5) 혹시나 오시기 싫으셔서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실까봐 말씀드리는건데 사진은 변조위험이 있어서 일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내일 공증받고나서 자문구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6)돈 드릴 의향있습니다. 기껏해야 30~40만원인데 얼마안되는 푼돈 이거때문에 신경쓰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확실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7) 제가 대리권한 받았습니다. 모든 귀책사유는 제가 책임집니다. 일의 원활한 처리가 안되서 발생하는 법정이자는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든, 000선생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법정이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
8) 대리권 수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9) 소, 소이외의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하신다면 말씀주세요. 저도 거기에 마춰서 대응하겠습니다.
10) 마지막으로 저 000은 귀책사유 및 선관주의 의무등을 충실히 이행을 하겠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i)저의 의사표시는 소를 택하신다면 저도 소를 택하겠고 
ii)소이외의 방법을 택하신다면 와서 직접 시간 계산하시고 정중한 사과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21일) 18시까지 연락없스시면 노무사 및 법무사 에게 조언을 구한뒤 조치를 취할것이고.
내용증명 우편발송후 29일까지 연락없스시면 저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원장에게는 제가 사과하고 급여지급해달라 할건데요. 이건화가나서말이죠. 말이되는소리인가요? 확인좀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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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주는 아마도 해고통보에 대한 귀하의 대응에 대해 법적인 수식어를 과도하게 표현하며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핵심은 지금 무단결근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우선,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30일전에 통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귀하가 대표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월요일로 부터 해고일로 대표가 지정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30일이 안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 보여지는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비용에 비해 실익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통보를 했으나 귀하가 해고통보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귀하의 행동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근을 하시고,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문자메세지나, 대화과정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대표가 귀하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대응하여 보낸 문자메세지의 경우, 분위기상 귀하가 마치 큰 법위반을 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나, 명시적으로 귀하의 명예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내용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자 현학적으로 법적 용어를 가져다쓰며 귀하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의 일관성도 없고 정확히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힘든 만큼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앞서 대표가 귀하에게 노예로 느껴질 듯한 발언과 폭력같은 말투에 상처를 받았다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의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어 해당 된다 보여지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형법상 협박죄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반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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