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이 2014.08.27 10:06

7월달에 면접을 보고 7월말에  Job Offer를 이메일로 받고 8월 11일부터 현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기름값+톨비로 하루 4만원 정도 가까이 나오게 되니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8월 25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하루 빨리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다음달에 지출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9월 말까지 다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도 비용 문제만 아니면 더 다녀도 되지만 부담이 심해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8월 29일까지 다닌다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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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사용자가 귀하가 8월 25일에 표시한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9월 24일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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