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9월 파견 근로자로 사용사업주와 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 타업무 인원의 공석으로 약 2달간 해당 업무를 겸업하였고, 올해 8월 직접고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직접 고용시 월급여를 기존 급여와 같게 제안을 받았고, 회사 내규에 의거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아한 점은 업무 진행시 전혀 없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원의 직책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직책이나 급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동일 업무 1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해당 경력을 무시한 채 사용사업자의 회사 내규로 파견 근로 경력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에 임급은 기본급 70%, 수당, 상여가 각각 15% 입니다. 현재 급여는 기본급 95%, 수당 5% 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근로시 계약이외 업무 진행은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고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상기와 같은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와


2. 사용 사업주가 제시한 제안은 기존 월급여와는 동일하나,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집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제3항에 의거 현재 기본급과 동일한 금액 기본급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수당, 상여를 


별도 또는 취업규칙의 비율인 각 15% 로 추가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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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고용기간 2년 초과시 파견법 제6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경우,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당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파견법 제 6조의 2)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기간 2년 초과등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이행인지 아니면 파견기간 2년 초과이전에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에 해당 하는지가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었어야 할 수당액의 차액등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대해서는 일반적 근로계약의 법리를 따르며 취업규칙상 인사와 채용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내규에 파견근로자의 경력인정등을 규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귀하 역시 임금구성이 기본급 70%와 수당과 상여 각각 15%로 구성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급여구성이 귀하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취업규칙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파견근로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근로를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가 파견법 5조가 규정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파견법 대상제외 업무는 아니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 혹은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벗어난 업무일 경우라면 일반적 근로계약위반의 법리가 적용되어 즉시근로계약해지 및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주된 업무로 지시되었는지, 아니면 적법한 파견업무의 종속적 업무로 일시적으로 지시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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