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8.12 17:33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세하고 빠른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현재 사내독립기업제도로서 CIC를 운영하고자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채용함)

즉, 고용관계는 당사 직원이나 급여 및 복리후생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복수의 추업규칙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준비를 하고 있으나 하기 상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 드립니다.

(구분 A: 현재 당사가 가지고 있는 취업 규칙, B: CIC 인력이 적용받던 취업규칙)

질의사항

1. A에 "CIC 직군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꼭 넣고 B를 제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A는 그대로 두고 B만"CIC직군 취업규칙"이라는 형태로 제정을 해도 되는지.

(CIC는 한시적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자회사로 분사시킬 예정이라 모든 규정 및 처우는 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 B를 "CIC 직군 취업규칙"이라는 형태로 제정을 할때 A+B를 하나의 취업규칙으로 봐서

전체직원(A+B)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B에 해당되는 직원의 과반수의견만

들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규정과 외근직규정, 지사규정 등과 같이 근로조건, 근로형태, 작업장소 등에 따라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과정에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및 근로기준법 제 5조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과 새로이 작성된 취업규칙이 복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각의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명시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면서 기존 A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작성된 B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기존 A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에 비해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 일부를 새로운 직군 혹은 새로운 사업부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A와 B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존 취업규칙내 해당 직군 혹은 사업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 후 인수인계 1 2014.08.19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서는법적으로 유효하는지 1 2014.08.18 1259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0
근로계약 법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1 2014.08.18 802
근로계약 정규직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2 2014.08.16 90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시급계산 문의 1 2014.08.14 2868
근로계약 아파트 자치관리시 근로계약체결을 관리소장하고 해야 하나요? 아... 1 2014.08.13 1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1 2014.08.13 172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 1 2014.08.13 654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위반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8.13 2308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4.08.13 275
» 근로계약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1 2014.08.12 163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보직 변경 1 2014.08.12 831
근로계약 몸이아파서 사직을 하려할때 1 2014.08.12 18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경우 1 2014.08.11 1088
근로계약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자꾸 잡습니다. 1 2014.08.11 665
근로계약 부당해고 / 연차 삭감 1 2014.08.08 819
근로계약 근로자 인정여부 1 2014.08.07 542
근로계약 사이닝보너스 지급시기 관련 1 2014.08.07 1029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0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 228 Next
/ 228